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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을 후타바외어학교 입학사퇴와 입학 후 퇴학에 따른 납부금환급기준으로 한다.
- 납부금은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에게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반환하며, 반환에 따른 은행 송금수수료
  등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.
- 천재지변, 사고, 전염병, 교통기관의 파업과 기상 상황 등으로 교통이 멈출 우려로 인해 휴교하거나 수업을 중단한
  경우에는 면책으로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
▶유학비자
1 비자신청서류제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.
  선고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

2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 안 된 경우.
  선고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

3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되었지만, 입국비자도 신청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도 하지 않은 경우.
 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반환을 조건으로 함.

4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 입국비자를 신청했지만,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.
 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 반환과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서 비자가 발급되지
 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.

5 입국비자를 취득했지만,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.
 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 반환과 입국비자 효력상실 확인을 조건으로 함.

6 입국비자를 취득해 일본에 입국해서 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.
  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. 수업료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. 단, 아래의 (1), (2) 모두에 해당하면
  수강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. 또, 입국비자를 취득해 일본에
  입국한 후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항의 규정에 따름. (제1학기:4월 1일~6월 30일,
  제2학기:7월 1일~9월 30일, 제3학기:10월 1일~ 12월 31일, 제4학기:1월 1일~3월 31일)
  (1)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.
  (2) 유학비자 효력상실이 확인된 자.

7 전항의 소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.
퇴학신청서 제출일 수수료
1년 차 2년 차
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60일 이전 수업료의 30% 없음
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59일 이후 30일 이전 수업료의 50% 수업료의 30%
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9일 이후 1일 이전 수업료의 80% 수업료의 50%

8 수업 개시일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.
  수강하지 못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.            

▶유학 이외의 비자(한국인)
1 일본에 오기 전에 「단기체재」 비자로 입학할 예정으로 등록한 자.
(1)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.
   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 반환 및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.
(2)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 1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.
    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. 단, 입학허가서 반환 및
    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.
(3)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 입국비자의 신청했지만,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.
   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 반환과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
   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.
(4) 일본입국을 거부당한 경우
    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허가서 반환과 입국거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.
(5) 일본에 입국해서 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.
    등록료는 반환하지 않음. 수업료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. 단, 아래의 ①, ② 모두에 해당하면 퇴학으로 인해
    수강하지 못하는 기간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. 수업료는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수수료는
    반환하는 수업료의 30%로 함. 또, 일본에 입국한 후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호의 규정에 따름.
    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희망일 1주일 전까지 이교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.
     ② 일본에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.

2 개인/그룹 레슨 수강등록자
(1)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.
    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
(2)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.
    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회분으로 함.
(3) 수업시간 또는 일정 변경은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함.
(4) 수강인원 변경은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3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함.

3 전항 1,2 이외의 수강등록자
(1)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.
    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단, 입학확인서 수령자는 반환을 조건으로 함.
(2)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 1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.
    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.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. 단, 입학확인서
    수령자는 반환을 조건으로 함.
(3) 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.
    등록료는 반환하지 않음. 수업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①, ②에 따라 반환함. 단, 수업개시일 이후 입학을 취소하는
    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호의 규정에 따름.
    ① 중도 퇴학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. 단,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희망일 1주일
       전까지 이교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.
       수업료는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수수료는 반환하는 수업료의 30%로 함. (제1학기:4월 1일 ~ 6월 30일,
        제2학기:7월 1일 ~ 9월 30일, 제3학기:10월 1일 ~ 12월 31일, 제4학기:1월 1일 ~ 3월 31일)
    ② 수강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함. 단, 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
       이전에 이교신청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. 이교신청서 제출일이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
       1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.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.             
※본 규정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함.
 
 
이 규정을 후타바외어학교 기숙사 입실사퇴와 입실 후 퇴실에 따른 기숙사비환급기준으로 한다.
- 입실예정일은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와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이야기해서 결정한다. 결정된
  입실예정일의 변경은 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0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하다.
- 기숙사비는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에게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반환하며, 반환에 따른 은행
  송금수수료 등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.   

1 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0일 이전에 입실을 취소한 경우.
  전 기숙사비를 반환.   

2 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9일 이후 1일 이전에 입실을 취소한 경우.
  입실료를 제외한 전 기숙사비를 반환.    

3 입실수속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입실하지 않아 입실허가가 취소된 경우.
  입실료와 월이용료 1개월분을 제외한 전 기숙사비를 반환.    

4 입실 후 퇴실하는 경우
(1)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음.
(2)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퇴실할 때 반환함. 단, 아래 ①~④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.
  ① 교장의 허가 없이 시설, 설비 및 비품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바꾼 경우.
 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, 설비 등을 고장,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.
  ③ 기숙사비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.
  ④ 수도 · 광열비 등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.
(3) 최초 3개월분의 월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. 단, 시설의 보수, 청소 등을 위해 본교의 요청으로
   퇴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. 그 이후로는 퇴실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분의 월이용료를 제외한
   납부금을 반환함.
(4) 다음의 경우는 강제 퇴실 되며 기숙사비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함.
  ① 본교의 학생 신분을 잃은 경우.
  ② 인정된 입실 기간을 초과한 경우.
  ③ 기숙사비 또는 수도 · 광열비 납부를 게을리했을 경우.
  ④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기숙사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.
  ⑤ 정학처분을 받고 교장이 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.
  ⑥ 기숙사에서 풍기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.
  ⑦ 기타 기숙사의 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.   

5 입실예정일보다 입실이 늦어진 경우. 이용할 수 없었던 분의 기숙사비는 반환하지 않음.

※본 규정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함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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